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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영환 전 의원, 김혜경 불기소 처분 불복해 재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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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한데 불복해 김영환 전 의원이 12일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 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 기각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8개월간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사안이 불기소로 인해 미궁에 빠졌다”며 “불기소된 여러 의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트윗 4만건을 분석해 김씨를 특정했지만 수사지휘를 한 검찰은 다른 결론을 내놓아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해 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정신청은 고발한 후보자·정당·선관위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 전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앞서 지난 10일 이 지사 부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13일에는 이 지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도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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