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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재산축소 신고 혐의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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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지검 전경.©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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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은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11일 재산 17억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주민등록주소지를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윤 청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청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했다.

윤 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700만원만 신고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물을 통해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윤 청장은 또 중구 영주동에 거주하는데도 지난 8월 27일 중구 남포동의 한 빌딩을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거짓 신고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윤 청장이 부산 중구에 부동산 2채를 소유한 금액까지 합하면 모두 26억원 상당인데도 선관위에는 3억 8700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경찰은 2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17억원만 인정했다.

윤 청장은 당시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인구가 제일 많은 영주동으로 주소지를 갑자기 옮기면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오해를 살까봐 그대로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공약을 허위로 발표했다는 취지인데 허위로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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