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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방자치단체 15개 최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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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지자체는 △경남 창원시 △전북 완주군 등 15개 시·군·구로 해당 지자체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가 교부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는 진단모델에 따라 자체 규제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인 26개 기관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했으며, 행안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진단결과를 검증해 이를 통과한 15개 시·군·구를 ‘2018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경남 창원시는 △규문현답(규제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 △숨은 규제 현장소리함 설치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등을 활용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애로 요구를 파악하는 등 모든 지표항목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전북 완주군은 관내 P사가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개발했지만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 현장방문 △찾아가는 규제혁신 컨설팅 △현장토론회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관련부처 의견(수소연료전지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율진단결과 800점 이하인 시·군·구에서 행안부에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시·군·구가 협력해 혁신적인 규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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