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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음주운전하다' 경운기 추돌 사망사고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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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경남 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운기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고성군 상리면 국도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추돌해 경운기 운전자 B(5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는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현행 면허정지 수준인 0.073%이었다.

경찰은 목격자가 없는 사고여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 등에 분석을 의뢰했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7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명 '윤창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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