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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안성시, 제2기분 자동차세 77억 4,83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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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경기도 안성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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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47,158건, 77억 4,8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자동차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안성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자동차세 조회납부 및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성시 세무과 김종도 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자동차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부담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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