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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천안, 동남구청 역대 최대 이월체납액 173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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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이 다양한 지방세 체납액 일소 시책을 시행한 결과, 이달 현재 173억원의 이월 체납액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67억원에서 올해 173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수이며, 연간 징수목표액 111억 원 대비 156%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같은 성과는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자 부동산ㆍ금융재산ㆍ차량 압류(1만 9228건/139억원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927대/6억원 징수) △경ㆍ공매 교부 청구 및 배당 (354건/6억원 징수)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발송(157명) △팀별 책임 징수독려제(10억원 징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동안 체납액의 45% 이상을 차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담이 돼왔던 골프장에 대한 105억원을 징수해 단일 체납액 징수 최대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주재석 동남구청장은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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