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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충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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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뉴스1

음주단속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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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가운데 하나인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한 가운데 충남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5급 이상 관리직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승신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직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추진한다.

발탁승진은 직렬별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은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이상, 2022년 13.2% 이상이다. 현재 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이다.

또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적용해 2년 범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이밖에 중앙부처나 시·군 등에서 근무하는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가점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 퇴직 급증에 맞물린 신규자 비율 확대 등 공직사회의 급격한 세대교체에 대응하고,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성에 따라 노조 등과 함께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yssim19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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