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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석우 두나무 대표 “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소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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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사진> 대표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 필수적인 거래소를 선별하기 위해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기조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국내는 은행을 통해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여기에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해킹 등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등장한 이래 현재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임에도 정부는 올해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후 별다른 후속 조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거래실명제에 따른 실명 가상계좌는 일부 거래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대다수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는 실정이다.

이 같은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등장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거래소 기준안으로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 규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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