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첫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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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래카메라의 온상으로 지적 받아온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Tumblr)가 오는 17일부터 음란물을 영구 허용하지 않겠다는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3일(현지시간) 텀블러는 몇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노골적인 음란 콘텐트나 나체가 들어간 사진, 비디오, GIF 등의 콘텐트를 플랫폼 내에서 금지한다고 밝혔다. 예외 사항에는 고전 조각상이나 정치적 항의를 위한 나체 시위 등이다.
텀블러는 “성인물을 포함하는 표현을 두고 그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 성인물이 없어야 더 많은 이들이 텀블러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성인물 식별은 자동화 도구의 도움을 받고, 그 시스템 관리는 사람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와 수사당국은 미성년자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 문제로 텀블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왔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텀블러 측은 “우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성인 중심의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비스”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방심위가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불법·유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음란 정보 중 67%(11만8539건)가 텀블러를 통해 유통됐다. 방심위는 텀블러 측에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던 텀블러의 이런 조치는 최근 아동 음란물 문제로 애플스토어에서 퇴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9일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텀블러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됐다.
텀블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아동 성학대물(소위 아동 포르노)을 포함하는 미성년자 유해물 포스팅은 끔찍한 행위이며 텀블러는 이를 늘 금지해왔다”며 “산업 표준인 머신 모니터링, 콘텐트 중재 인력팀 충원, 포스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용자 기능 개선 등, 무관용 원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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