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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불법촬영했다가 피해학생 신고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A 외고 3학년 여학생 B양은 같은 반 남학생 C군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군 휴대전화를 살펴 불법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확인하고 B양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할 것인지 물었다. B양은 부모와 상의하겠다며 신고를 미뤘다.
그러자 경찰은 B양에게 담당자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이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확인하고도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연락처만 주고 돌아가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들이 당일 촬영된 것이 아니었다”며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줬고 이후 학교 측 조사에서 추가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B양이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다음 날인 10월 5일부터 나흘간 C군을 출석 정지시킨 데 이어 같은 달 1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20시간의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내렸다.
C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후 사회봉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에 학교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학교 관계자는 “사회봉사 시점은 학교가 아닌 학폭위가 결정했다”며 “학교는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바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14일 안에 학폭위를 여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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