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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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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 급증하는데 인과관계 못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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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의도하지 않은 징후와 증상, 질병 등을 경험하는 이상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상사례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82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입원, 생명위협, 영구장애 등의 문제 등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에 달했다.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식약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해 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로 ‘안전성 확보’가 41.6%로 가장 많았고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관리 의무화’도 23.7%를 차지해 대체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질병이력, 섭취식품이나 약품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혀낸 건수는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4년간 고작 3건에 불과하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상사례를 철저하게 조사·분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식약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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