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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보험 200% 활용법] 자영업자·공무원 가입 가능 IRP로 稅혜택·노후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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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로 진입한 지 17년 만인 지난해 고령사회(14%)로 접어들었다. 7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후파산의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길어진 노후를 축복으로 맞이하려면 한발 앞선 은퇴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은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평생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다.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보장'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은 1층 보장으로 은퇴설계의 초석이 된다.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운영해 안정적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도입 초기 70%(40년 가입기준)에서 올해 45%까지 낮아졌다. 현실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4%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금 확보는 필수다. 근로자라면 2층 보장인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퇴직연금은 5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크게 회사가 적립금을 외부 금융사에 운용해 일정한 연금을 주는 확정급여(DB)형,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2012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 18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자영업자와 공무원, 교사, 군인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더욱 효과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3층 보장인 개인연금을 활용해 노후를 빈틈 없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연금은 일반적으로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IRP와 합산 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함명숙 교보생명 호반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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