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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학사비리ㆍ스쿨미투 등 교육청 징계요구 묵살하는 사립학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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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학생의 날’이었던 지난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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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시ㆍ도교육청의 징계 또는 면직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 교원 면직 사유에 ‘부정채용’도 추가돼 채용비리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징계의결 및 해임을 요구할 경우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학교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74조)을 신설했다.

기존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시도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제재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최근 ‘숙명여고 사태’ 등 학사관리 부실 사례나 교직원의 성희롱ㆍ성추행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를 면직 사유에 추가해 사립학교 채용 비리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과 일명 ‘시간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지방대학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3개 교육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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