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외교부 "징용판결 日 과도한 반응 매우 유감·자제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외교부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 벤쿠버,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 회의’ 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16. .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가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 "자제를 촉구한다"며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다"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고노 다로 외무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한다"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을 당시에도 "양국 오후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 반발한 바 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