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닥 연합뉴스 원문 김호준 입력 2018.11.28 06:00 최종수정 2018.11.28 11:29 댓글 2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