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행동 할 수 있다' 인지하고 주의의무 충실해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나가는 4세 아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반려견 주인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20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따르면 이같은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견주 A씨(60)를 지난 19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의 개인 몰티즈(3)는 지난달 10일 경북 경산시 한 의류판매점 앞을 지나가는 4세 아이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몰티즈는 30cm 크기로 소형견인데다 당시 목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목줄이 늘어났을 때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에 물린 아이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아이의 부모가 A씨의 처벌을 원해 약식기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에 물려 다친 환자는 2015년 1842명에서 지난해 2405명으로 매해 늘어나는 상황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단지 개에게 목줄을 했다고 해서 모든 죄가 면책되는 게 아니다"라며 "항상 개가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에서 키울 때야 상관 없지만 산책로나 상가 부근에서 산책할 경우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큰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