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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필요” 법관대표들 결국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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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공감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 인식
정치권 탄핵소추 속도낼듯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징계절차 외에도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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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도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회의가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29석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100석을 넘는다. 정의당도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의결에는 최소 150석이 요구돼 정의당(5석) 외에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은 찬성하지만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 입장이어서 실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2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없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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