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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장해등급 바꾸고 연금 환수 나선 근로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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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 장해 고려해야… 번복은 위법"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연금 차액 환수에 나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체적 장해만 고려했을 뿐 정신적 장해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고압선 감전사고로 근로복지공단 장해 판정을 받은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2004년 12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안씨는 전기화상과 요추 근막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척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하에 2006년 8월 30일까지 요양했다.

같은 해 9월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에게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했다. 사지의 근력 마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수시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에게 내린 제2급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조정8급으로 등급을 결정했다. 독립보행이 가능해 하반신 마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중 차액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법원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내린 주된 근거는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는데 안씨는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도 이 부분을 고려해 종전 장해등급을 결정했다"며 "때문에 재결정 처분을 내림에 있어 안씨의 정신장해 정도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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