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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특검 측에서는 선플 운동과 킹크랩 활용을 다르다고 판단하는데, 실제로는 구분할 수 없다"며 "500명이 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선플 운동을 한 결과와 킹크랩을 사용한 결과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선플운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했다"며 "다른 경공모 회원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의 편지글에 기재된 '뉴스 작업 중단', '양심선언' 등의 문구를 제시하며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씨는 "도 변호사도 뉴스 작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도 변호사는 선플 운동으로만 알고 있었지 킹크랩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씨는 "킹크랩 운영 계획 대해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서유기' 박모 씨 등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며 "도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상의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 등 일당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도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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