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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 모씨의 지시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한 게 맞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한다며 시연을 본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김 지사의 속행 공판에는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우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씨는 "김 지사가 'ㄷ'자 모양으로 배치된 책상의 가운데에 앉아있었다"며 "김 지사 앞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버튼을 눌러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댓글을 클릭한 기사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고영태씨 관련 기사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시 드루킹과 김 지사 간 대화를 기억하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 진행에 대해 허락을 구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걸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연 도중 드루킹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우씨는 김 지사가 파주 사무실을 다녀간 뒤 '킹크랩'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변호인은 우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추궁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이 내려놓은 휴대폰에 대해 드루킹이 별도 설명을 하지도 않고 바로 '개발해도 되겠냐, 승낙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시연장에서) 참석자들을 내보낸 것이라면, 증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킹크랩 개발 승낙 얘기를 꺼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씨가 조사 초기엔 "시연을 마친 뒤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기억이 무엇이냐"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씨는 "저는 본대로 이야기한 것이고, 진술이 바뀐 건 기억이 헷갈려서 그런 것"이라며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갖고 나온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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