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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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14일 특수상해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80시간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해 4주간 상해를 입히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내를 유사강간했다.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재판장이 혐의별로 죄가 인정된다고 하자 입을 꽉 물며 재판부를 응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전후 자녀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며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문을 들은 김씨는 선고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듯 한참 동안 재판부를 노려보다가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혼잣말로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중얼거렸을 뿐인데 방청석에 있던 기자가 입모양만 보고 욕설로 판단했다"며 "선고 후 판사에게 욕설을 내뱉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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