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가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베 총리와 고노 외무상 등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우리나라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서는 56%가 제소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제소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5%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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