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가정·데이트폭력 피살' 지난해 85명…"근본적 해결책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애인에 살해당한 여성들…"나흘에 1명꼴"

[앵커]

남녀 간의 일이다, 가정 안의 일이다 라고만 이제 볼 수 없는 사건들,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목숨까지 잃은 여성이 지난 한해 동안 알려진 것만 85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가해자 처벌을 더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A씨/피해자 아버지 : (딸이) 새벽 5시, 6시 사이에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A씨/피해자 아버지 : 잡히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슬리퍼를 신고…]

새벽녘까지 두들겨 맞았던 부인 김 모 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도망나왔습니다.

폭력과 성폭행을 신고했지만 가정사로 본 경찰은 남편에게 사실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씨/피해자 아버지 : (가해자가) 신고당했다는 걸 몰랐다면 살인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숨지기 전 김 씨는 1년 넘게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양말을 색깔별로 분리하지 않았다며 목이 졸렸고, 지갑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아야 했습니다.

[A씨/피해자 아버지 : (신고해도) 벌금 내면 끝이 나는데 벌금은 결국 딸이 번 돈으로 내야 하고…]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알려진 것만 최소 85명.

나흘에 1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한 여성도 100명이 넘습니다.

이 조차도 시민단체의 집계일뿐 정부의 공식 통계 조차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성계에서는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거나 체포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B씨/피해자 어머니 : 저희는 가정폭력특별법 자체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형량도 늘려야 하고.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영상디자인 : 박성현)

이수진, 김미란, 이승창, 최다희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