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애인에 살해당한 여성들…"나흘에 1명꼴"
남녀 간의 일이다, 가정 안의 일이다 라고만 이제 볼 수 없는 사건들,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목숨까지 잃은 여성이 지난 한해 동안 알려진 것만 85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가해자 처벌을 더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A씨/피해자 아버지 : (딸이) 새벽 5시, 6시 사이에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A씨/피해자 아버지 : 잡히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슬리퍼를 신고…]
새벽녘까지 두들겨 맞았던 부인 김 모 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도망나왔습니다.
폭력과 성폭행을 신고했지만 가정사로 본 경찰은 남편에게 사실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씨/피해자 아버지 : (가해자가) 신고당했다는 걸 몰랐다면 살인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숨지기 전 김 씨는 1년 넘게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양말을 색깔별로 분리하지 않았다며 목이 졸렸고, 지갑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아야 했습니다.
[A씨/피해자 아버지 : (신고해도) 벌금 내면 끝이 나는데 벌금은 결국 딸이 번 돈으로 내야 하고…]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알려진 것만 최소 85명.
나흘에 1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한 여성도 100명이 넘습니다.
이 조차도 시민단체의 집계일뿐 정부의 공식 통계 조차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성계에서는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거나 체포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B씨/피해자 어머니 : 저희는 가정폭력특별법 자체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형량도 늘려야 하고.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영상디자인 : 박성현)
이수진, 김미란, 이승창, 최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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