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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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투’ 운동 속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음악인 남궁연(51)씨를 수사해온 검찰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씨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궁씨와 피해자를 모두 조사한 결과 의무에 없는 행동을 강요한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다”라며 “피해자도 스스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궁씨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올해 2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자신을 ‘전통음악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인명의 게시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이후 4명의 피해자와 1명의 목격자가 추가로 나타나면서 의혹은 점점 커졌다.
남궁씨 측은 “모든 의혹을 검토했지만, 사실인 게 하나도 없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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