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 법무부가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6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공소취소나 특별사면 방침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가능성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해명 성격이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인의 '양심'이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유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은 228건이다.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와 관련한 사건들은 214건으로 전체의 94%에 이른다. 특정 종교 관련 예비군법 위반 사건도 총 4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이미 수감 중이거나 처벌이 끝난 이들에게도 ‘사면’ 등의 별도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종교나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복역 중인 이들은 71명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면 방안을 놓고 변호사들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법리적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필우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만으로 과거 유사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규정이 완비되고 그에 대한 이행이 이뤄진 이후 사면을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조원익 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정 작용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이 진행됐거나 이미 완료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일괄적인 사면은 병무행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