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1만 8000여 명을 '잠재적 원고'로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소송이 폭주할 것으로 우려도 했는데, 검찰이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6월 해산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위원회'는 2013년까지 우리 국민의 '강제징용' 피해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신고된 건수는 21만 8600여 건, 그런데 2013년 12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통계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우려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건에는 피해자들을 '잠재적 원고'라고 적었습니다.
또 "국내에 지점이나 재산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폭주가 예상된다"는 판단도 담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걱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앞서 JTBC가 보도한대로 '20조원대 손해배상'을 우려하면서 추가 소송을 막을 계획을 세운 시나리오 문건도 이 즈음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문건들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행정처가 징용 피해자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더 짙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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