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아베 “강제징용 판결, 韓 정부 전향적 대응 기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일 우호 관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향후 양국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배소를 낸 원고들은 징용된 게 아니라 모집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제주도에 열린 국제관함식 당시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측에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 게양 자제를 요구한 점과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사실 등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 한국이 그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어려운 과제를 다루려면 한국 측에서도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8년 11월 1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산케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에 일본 정부가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 아베 정부에 전달했다. 결의안에는 ICJ에 소송을 청구하거나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베 총리는 판결이 나온 직후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날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하고 한·일 청구권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이번 판결은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ICJ 제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수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