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SBS 원문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입력 2018.11.01 12:1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