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기존 판단이 14년 만에 바뀐 겁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오 씨는 종교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대법원은 종교나 신념도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2004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오늘 판결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도 유죄 선고가 이어졌던 법원의 판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말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1심에 400여 건, 2심에 300여 건이 진행 중인데 법조계에서는 오늘 대법원판결 이후 검찰이 소를 취하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은 괜찮을까] ①서울·경기·인천
▶[SDF2018] '새로운 상식 - 개인이 바꾸는 세상'
▶[끝까지 판다] 삼성 대규모 차명 부동산의 실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