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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韓 강제징용 자국기업에 ‘배상 거부’ 지침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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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비슷한 내용으로 제소된 자국 기업에 ‘배상과 사과 모두 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이번 재판과 비슷한 소송에 걸려있는 자국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화해에도 응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 기업은 정부 정책과 입장에 따라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 외무성·경제산업성·법무성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70여개 일본 기업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소송에 걸려있다. 일본 정부는 이 소송들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난달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약 20분간 전화로 의견을 나눈 후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노 외상은 "한·일 기본 합의는 양국간 가장 큰 법적 기반으로 이 조약이 손상되면 한·일 관계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하고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강 장관은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한·일 두 국가 또는 제3국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활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대응 추이를 보고 중재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 외교부회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일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싶다"고 했다.

조선일보

일본 공사현장에서 토목 노동을 하는 강제징용 노동자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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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30일 광복 73년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일제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의 전제가 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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