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 중앙일보 원문 이가영 입력 2018.11.01 11:18 최종수정 2018.11.01 14:31 댓글 5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