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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팩트체크]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ICJ 카드 꺼낸 일본…"정치쇼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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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CJ 강제 관할권 수락 안 해…재판 회부 불가능

전문가 "국제사회를 향한 정치적 대응 성격"

연합뉴스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판결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우리 대법원이 30일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외교 협상을 시도한 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日 강력 반발…"매우 유감, 수용못해"
(도쿄 AFP/지지통신=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가운데)이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leekm@yna.co.kr (끝)



그러나 국제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거론한 ICJ 제소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ICJ는 분쟁 당사국 중 한 나라가 제소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한다.

우선 ICJ 규정 36조에 대해 수락 선언을 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강제 관할권이 성립한다. 즉,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 미래에 발생할 모든 분쟁을 ICJ를 통해 해결하는데 동의한 국가끼리는 상대국을 ICJ에 제소할 수 있다.

일본을 포함한 73개국이 ICJ 규정 36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를 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마음대로 우리 정부를 ICJ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ICJ 법정에 서려면 일본과 합의를 거쳐 응소(應訴)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0%에 가깝다.

일본이 수십 년째 ICJ 제소를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자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일본이 실제로 ICJ 재판 회부를 기대하기보다는 국제사회를 향해 정치적 대응을 하는 성격이 짙다고 진단한다.

외교부 조약국장을 지낸 임한택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자신들이 법적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택한 정치적 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하겠다면 국제중재재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우리 측에서 중재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상 재판이 구성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도 "일본 정부가 '떳떳한 판결이라면 국제무대에서 다퉈보자'고 선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벙원 앞에서 손해배상청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나자 기뻐하는 여윤택(가운데), 이춘식(왼쪽) 등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 관계자들 모습. 2018.10.3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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