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승소한 피해자들. 그러나 배상 주체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2012년 한 주총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수용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아쉬움을 남긴다.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를 규탄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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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과거 한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한 임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31일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징용재판 지원모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이 지난 2012년 6월26일 개최한 주총 당시 이 회사의 사쿠마(佐久間) 상무는 한 주주의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징용공 배상금을 지불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해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해당 주총은 한국 대법원이 원고가 패소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 보낸 시점(2012년 5월24일)에서 한 달여가 지난 뒤 열렸다.
주주들이 한국의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징용공 문제가 최종 해결됐고,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을 한 신일본제철과 별도의 회사인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펴면서도 법원의 판결은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사쿠마 상무의 발언 내용은 ‘징용재판 지원모임’의 소식지인 ‘무지개 통신’에 그대로 기록돼 있다.
지원모임 관계자는 “주총에서 임원이 한 발언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회사가 미리 정한 공식 입장”이라며 “이후 신일철주금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집행 여부에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압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신일철주금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을 매듭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신일철주금은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입장자료를 내고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 한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이 회사 관계자에게 사쿠마 상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판결이) 한일간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니 판결 내용을 정밀히 살펴보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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