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94)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회를 밝히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한국 대법원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본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30일 일본 NHK뉴스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내용을 정밀히 검토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이날 담화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이춘식 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고(故) 여운택 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1965년 한일협정문의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대해선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다. 신일철주금은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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