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 예상 속 범정부 차원서 신중 대응 예상
외교부, 강제징용 관련 의견서 조사 시작·문책 나설듯
대법정 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한일관계 파장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이후 외교적 조치, 민간 경제 분야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섞여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일관계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북핵 외교를 제외하면 가장 역량을 쏟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잘못된 합의'로 규정하면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설상가상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대응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차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합의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도 신중해졌다.
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문받고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일단 저강도(로키)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 입장이 정해질 때까지 목소리를 낮추면서 별도의 설명을 자제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일본의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는 이번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외교부는 박근헤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취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부정하지 않는 취지로 법원에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법원에 제출한 정부 의견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의견서를 포함해 징용 자료 작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외교부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검토하고 (조사) 계획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내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문책성 인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PG) |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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