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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제 강제징용 사건, 시작부터 '재판거래 의혹' 그리고 결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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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관계의 ‘뇌관’으로 여겨져 온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05년 시작됐다. 고 여운택(95)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일본에 이어 국내까지 일본 정부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이어왔다.

여씨 등은 1941~43년 옛 일본제철 회유로 일본에 건너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1997년 12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미지불 임금 등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 이어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신일본제철은 일본제철을 승계하지 않았고, 여씨 등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일본 군함의 전범기(욱일기) 사용 중지 및 일본제국 침략전쟁, '위안부' 피해, 강제징용 피해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0.0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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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소송이 패소로 끝나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5년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1ㆍ2심 모두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2013년 “신일본제철이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다시 받은 대법원은 2013년 8월 사건을 접수한 뒤 5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7월에서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현재 검찰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2013~2017년)와 양승태 사법부가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ㆍ일 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가 최종심 선고를 지연했고, 이 대가로 외교부가 해외 파견 법관 수를 확대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해외 파견 자리를 얻어낼 의도를 가지고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난 27일 구속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차한성ㆍ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현재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유무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제법상 다수설로는 일본 주장이 우세할뿐더러 여러가지 딜레마가 얽혀 있는게 이번 판결”이라며 “일본 정부가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65년 체결된 한ㆍ일 청구권 협정은 한ㆍ일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맺어졌다. 박정희 정부에 몸담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오히라 일본 외무상 간 1962년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기초해 있다. 박정희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맺은 뒤 피징용자 사망자ㆍ부상자ㆍ생존자 피해보상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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