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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소송' 판결 주목하는 日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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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앞두고 일본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그럴 경우 한일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사]

"배상명령 나온다면 한일관계 악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앞두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실은 기사 제목입니다.

산케이는 우선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의 배경으로는 '국민감정'을 들먹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감정이 정부 정책과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배상 판결이 나면 한일관계는 근본부터 흔들려 외교와 경제협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인데 만일 배상 명령이 나오면 그 기반이 무너져 분명히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패소를 가정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신문도 배상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론과 달리 일본 정부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 결정에 대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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