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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집' 압수수색영장에도 '침실'만 들여다본 경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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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소재 장씨 집 등 9곳 압수수색 허락

옷방·가방 수색 안해…집·차량은 '57분' 만에 끝나

뉴스1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언론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4월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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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09년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법원이 장씨의 집 전체를 압수수색하라고 허락했지만 경찰은 장씨의 침실만 들여다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사의지가 없는 경찰이 사실상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원이 2009년 3월 장씨 사건 수사 당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변사자 장자연의 집' 등 총 9곳의 압수수색 대상이 명시돼 있었다. 장씨의 집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중간발표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침실과 별도로 있는 장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은 열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물도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 가방과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있었지만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57분 만에 끝났다.

통상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주거지', '사무실', '차량'처럼 장소 전체를 명시하지 '주거지 내 침실'이나 '주거지 내 서재' 식으로 특정하진 않는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침실만 압수수색 하는 경우는 없다"며 "경찰이 형식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만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씨의 집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옷방과 가방은 아예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사단이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 언론사 총수와 방송국 PD, 기업인 등을 상대로 성접대롤 강요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를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나머지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 상납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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