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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재심서 무죄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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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검찰, 유죄 벗도록 재심 청구

연합뉴스

5·18 아픔 담긴 옛 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에 대한 재심에서 이들의 당시 행동을 헌정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5·18 관련자 중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던 45명을 찾아내 올해 5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이뤄진 두 번째 판결이다.

지난 13일 첫 번째 판결에서도 법원은 시민 2명에 대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6일 소요 등 혐의로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정모(5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고 1981년 1월 계엄 해제 시까지 행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80년 5월 21일 전남 목포에서 시민 10여명과 함께 버스에 나눠 타고 "광주시민이 다 죽어가는데 목포시민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가두시위를 했다.

재봉사였던 정씨는 이날 밤 이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와 김대중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다음날 광주로 간 정씨는 시민군이 모인 옛 전남도청에 들어갔고 시민군 4명과 군용트럭을 타고 시위 활동을 했다.

도청에 모인 시민군들은 시민을 향한 폭력 행위와 발포에 대항해 파출소 등에서 무기를 탈취해 무장한 상태였다.

정씨는 당시 5월 26일 오후 카빈총 한 정을 받은 뒤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하다가 27일 새벽 계엄군에 체포됐다.

정씨는 소요·계엄법 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죄로 기소돼 전교사 군법회의에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고도 최근까지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45명을 검찰이 찾아내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이뤄졌다.

현재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정씨의 재판은 그 두 번째 판결이다.

5·18 관련 검찰 직권 재심 첫 재판은 지난 13일 있었다.

시국 성토대회와 횃불시위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74)씨와 광주에서 무장 시민군이 탄 시위버스에 탑승에 차량 시위 등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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