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 속행 공판에서 드루킹 측근으로 필명 '성원'을 사용하는 김 모씨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시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성원은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드루킹, '파로스' 김모씨와 함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의 보좌관 한 모씨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성원은 이 자리에 대해 "드루킹이 윤평 변호사와 도모 변호사의 인사 추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으려고 만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원은 전자담배를 한씨에게 선물했지만, 한씨는 "필요 없다. 전자담배 말고 돈으로 달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한 달여 지난 때에 한 음식점에서 다시 네 사람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이 전달됐습니다.
성원은 만남 전에 한씨가 '이번 달 월급이 적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내려다 드루킹에게 잘못 보낸 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드루킹은 "문자를 일부러 보낸 것이다. 돈을 달라는 얘기"라며 문자에 적힌 액수의 약 2배인 500만원을 준비해 한씨에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성원은 진술했습니다.
이후 성원은 느릅나무 출판사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드루킹이 긴급체포된 후인 올해 3월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한씨에게서 500만원과 이자 11만 5천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씨는 "돈을 여러 번 거절했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거절했더니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결국 받게 됐다.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씨 측 변호인도 "금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한 부분들이 있는데 의견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뇌물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후 다른 관련 사건과 병합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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