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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국감]3년간 부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과태료 부과액 해운대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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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등 지난 3년간 부산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650건을 넘은 것은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회 의원은 부산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가 254건(과태료 17억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65건(과태로 14억원)에 육박한 수치다.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 건수는 모두 656건(과태료 45억원)에 달했다.

16개 구·군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장군(68건), 부산진구(59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장군(6억원), 동래구(5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지난 3년간 남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구 16건,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 각 9건으로 나타났다.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업(Up) 계약’은 해운대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하구 4건,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각 3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탈세를 위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조사나 단속만으로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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