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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억대소득’으로 연금 절반만 받는 은퇴공무원 무려 5500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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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병욱 의원 분석자료

기획재정부 출신이 가장 많아

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는 전직 공무원 수가 5,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이들 중에는 변호사 개업으로 큰 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법원이나 법무부 출신보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를 깎는다.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올해 기준 월 233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많을수록 깎는 액수는 커지며, 총 지급액의 최대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이 절반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은 연 소득 1억원 전후라는 것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제외하고도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이같은 연금 절반 감액자는 기재부 출신(이하 소속 외청 포함)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 출신을 포함한 수치다.

이어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등의 순이었다. 법원과 법무부(검찰 포함)는 퇴직 후 고소득자의 대명사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이가 많기에 은퇴 뒤 소득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두 조직을 합해도 범(汎)기재부에는 한참 못 미쳤다.

억대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 퇴직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2015년 3813명에서 2016년 5297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5524명으로 또 늘었다.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106%), 국방부(105%)였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곳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능력이 아닌 해당 부처의 정보와 인맥을 활용할 목적의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재취업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부처별 공시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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