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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고령화로 ‘노인 돌봄’ 비용 급증…4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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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확대 요구…장애인 단체들도 “활동지원 늘려달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돌봄’의 비용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영·유아 단계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정부 예산과 민간 비용도 문제이지만, 특히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등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달 기준 14.3%다. 노인 돌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시급한 것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호다. 정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다. 일정 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의 수혜자는 도입 첫해 21만4000명에서 올 3월에는 60만3000명으로 늘었다. 형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시설급여’와 자기 집에 머물며 방문 돌봄 인력의 도움을 받는 ‘재가급여’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급여지출총액은 4조417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1등급’으로 인정된 노인들도 재가급여의 경우 월 이용 한도액이 140만원에 못 미치고 방문요양 서비스의 횟수도 한정돼 있는 탓에 노인가정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에게는 ‘인정점수’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등급에 따라 월 50만6000~127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중증·최중증 장애인 1인 가구나 취약가구는 21만~293만원의 추가급여를 받는다. 올해 복지부 장애인 예산에서는 지난해보다 10.8% 늘어난 6717억원이 장애인활동지원에 책정됐다. 지원대상자는 6만9000명 정도다.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에도 4619억원이 투입되지만, 장애인들과 관련 단체들은 사회에 통합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주거시설보다는 활동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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