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이은재 의원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3일 광주고검 등 2개 고등검찰청과 5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주·전남 선거사범 수사가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순천경찰서장이 지난달 17일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유용 혐의로 수사 중인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 양주 파티를 벌여 논란"이라며 "지난 8월 허 시장이 운영했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경찰 소환 조사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청탁 아닌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이 시장을 단 한 차례 조사한 것을 두고서도 '눈치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든 당원 명부를 취득하고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배성범 광주지검장은 "순천시장 사건은 경찰이 주체를 변경해 수사 중이다. 적절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용섭 시장 관련 사건은 원점부터 조사했으나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휴대전화 내용 등을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을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질의하는 장제원 의원 |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이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전형적인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내 경선 전 (지지 호소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며 "당원에게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나 전남의 민주당원이 38만명인데 60만명한테 보냈다. 발송 실패 사례가 많다고 해도 불법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균태 광주고검장은 "김 지사 불기소 사건은 항고 돼 있다. 원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정확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장만채 후보 측은 김영록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광주·전남권 지방선거 당선자 29명 중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