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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국감]서울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 강남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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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 공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1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고 집값 상승이 거셌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서울시는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207건,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5건, 등록취소 12건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의 경우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 등이었다.

한편,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처분한 공인중개사가 34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취소 사유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최근 3년 간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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