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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사납금 인상 폭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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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입기준금(사납금)인상 폭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서울시 택시 담당공무원과 택시정책 민관협의체인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에서 진행 중인 택시비 인상 계획이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아닌 한 쪽에만 이익을 줄 수 있어 납입기준금 인상 폭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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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논의중인 서울시 택시비 인상 관련하여’를 보면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택시요금은 최근 10년간 2005년 1900원(18.75%), 2009년 2400원(26%), 2013년 3000원(25%)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상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에 따르면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로 요금 인상 후 일시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감소를 고려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알아서 협상하는 것으로 이는 두 집단간의 납입기준금 책정 갈등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운전자가 법인에 매일 납부하는 금액은 현행 중앙 임단협 기준 13만500원”이라며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이 해제된 이후 2013년처럼 인상된다면 택시운전자들의 혜택은 별로 없고 결국 사업자만 배부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기본요금이 25% 인상될 때, 납입기준금 역시 24% 가량 인상됐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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