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서울시 택시 담당공무원과 택시정책 민관협의체인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에서 진행 중인 택시비 인상 계획이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아닌 한 쪽에만 이익을 줄 수 있어 납입기준금 인상 폭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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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논의중인 서울시 택시비 인상 관련하여’를 보면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택시요금은 최근 10년간 2005년 1900원(18.75%), 2009년 2400원(26%), 2013년 3000원(25%)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상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에 따르면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로 요금 인상 후 일시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감소를 고려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알아서 협상하는 것으로 이는 두 집단간의 납입기준금 책정 갈등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운전자가 법인에 매일 납부하는 금액은 현행 중앙 임단협 기준 13만500원”이라며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이 해제된 이후 2013년처럼 인상된다면 택시운전자들의 혜택은 별로 없고 결국 사업자만 배부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기본요금이 25% 인상될 때, 납입기준금 역시 24% 가량 인상됐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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