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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감2018]총경·50세이상·파견자 다 빼주고···10명 중 2명만 받는 ‘민망한 해경 체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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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이라고 면제해 주고, 50세 넘었다고 빼주고, 파견자라고 눈감아주고…

해양경찰의 체력을 측정하는 ‘체력검정’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해경의 체력검정 장면. 연합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해양경찰청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해경은 체력검정을 실시하면서 50세 이상, 총경급 이상, 교육 파견자 등은 면제자로 분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의 경우 해경 소속 경찰관 8775명 가운데 체력검정을 받은 경찰관은 18.1%인 158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체력검정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체력검정을 실시하는 육군의 경우 60세와 4성 장군 등을 모두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때문에 육군의 체력검정 참가율은 93%에 이른다.

김 의원은 “체력검정 면제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해경이 국내교육, 국내파견, 특별휴가, 출장 등을 모두 면제사유로 인정하면서 수년째 체력검정을 받지 않고 있는 직원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해경이 체력검정의 기준을 낮춘 것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해경은 지난 2013년 해경만의 특화된 체력검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1000m달리기를 500m 바다수영으로 바꿨다. 그러나 해경은 올해 들어 바다수영의 거리를 만 39세 이하는 100m, 40~49세는 75m로 바꿔 ‘민망한 체력검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윗 사람이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강한 해경을 만들 수 없다”면서 제도개선과 쇄신을 촉구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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