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국감2018]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2.8배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가 많았다.

경향신문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2015~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1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90건보다 2.86배 늘어난 규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지난해 265건에서 올해 737건으로 급증했다. 연립주택도 지난해 36건에서 올해 116건으로 늘었다. 다세대주택도 지난해 89건에서 올해 264건으로 증가했다.

이의신청은 산정된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보다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공시가격 이의신청 총 2060건 중 하향요구가 1306건으로 상향요구 699건보다 1.95배 가량 많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치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향요구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