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재감리에서 기존 중징계 원안 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이 재감리에서도 중징계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향후 징계절차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최대 과징금 60억원에, 대표해임 및 검찰고발 등을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알리는 사전조치안을 보낼 예정이다. 다만 본 징계안은 연달아 개최될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치면서 다소 경감될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의혹 재감리 결과 다시한번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징계조치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의 지분평가방법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고의적으로 바꿔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기존 조치안과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도 증선위의 7월 결정에 따라 2015년도 문제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2014년도 회계처리도 잘못됐다는 내용을 추가로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이번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이 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변경을 통한 2조원대 흑자전환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의 재감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이 재감리에서도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어질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과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징계절차에서는 감리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증선위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1차 논의당시 증선위원들이 이번 감리사안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필요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달중 사전조치안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보낼 경우 내달 증선위에서 징계안이 결정되고, 오는 12월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1차 논란때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분평가법을 바꾼 것"이라며 "사전조치안을 받아본 뒤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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