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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국감현장]고소장 위조 검사 징계없이 사표수리에 2년 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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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리에 제식구 감싸기” 질타

뉴스1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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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16일 오후 열린 가운데 전직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2년 2개월만에 기소된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고소장을 잃어버린 검사가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했던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고소인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이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6월 당시 부산지검장이었던 황철규 부산고검장에게 해당 검사의 사표가 언제 수리된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를 질문했다.

황 고검장은 "2016년 6월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고 조금 있다가 (사직서가)수리된 것 같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퇴직을 원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 절차를 밟았나"라고 물었다.

황 고검장은 "징계 조사중이었고 사표 제출 이후에 검토를 했으나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사직서가)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황 고검장의 대답을 듣고는 "공문서 위조가 아주 경미한 위반인가"라고 반문한 뒤 "(공문서 위조 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재판에 회부될 정도면 징계에서 최소한 정직이나 강등 사유가 되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리"라고 지적했다.

또 "투기자본센터가 2016년 6월 사건을 고발했는데 어떻게 2년이 넘어서 기소가 되는가"라며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데 2년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맞지않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당 전직 검사를 기소하기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황 고검장은 "사건 처리가 지연된 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해당 검사의 아버지가 국내 유수한 금융지주회사 회장이었고 검찰이 솜방망이식 처리 혹은 제식구 감싸기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흐지부지한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며 "검찰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가 질의시간을 통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의 경우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큰 간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계 요구를 했어야 하는 사건인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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